[성명서]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활동비 40만원 인상(안)' 공주시의회 역량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

칼럼 > 2024-01-08 15:02:00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지난 2024년 1월 5일 공주시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주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40만원 인상하는 안을 공주시민들의 여론조사에 붙여 찬반을 묻기로 했다.


 

이 결과에 따라 2차 회의를 열어 최종확정하는 결정이 내려진다. 이는 2023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03년 '110만원'으로 고정했던 '의정활동비 상한선'을 20년만에 '150만원'으로 '40만원' 인상한데 따른 조정안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받는 월급으로 알려진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이중 임금 개념인 '월정수당'은 의정비의 평균 70% 정도를 차지하는 항목으로 지자체의 주민 수와 재정능력, 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반면 30% 정도를 차지하는 지방의원들의 활동비 개념인 '의정활동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는 '상한선' 내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된다.


국가적인 경제불황 속에 공주시민들의 생활도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활동비'를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한선의 최대치인 '40만원'을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는 것에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공주시의회의 활동과 시의원들의 자질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만족 정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활동비 인상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여론조사’를 통하여 공주시민들의 의견을 먼저 묻고, 이를 인상의 선결조건으로 내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여론조사 선행 결정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시민들의 혈세를 바탕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결정이다. 당연히 공주시의원 의정활동비 40만원 인상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 조만간 여론조사에서 공주시민들이 현명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는 공주시민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찬성으로 결론이 나고, 이를 바탕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가 최종인상을 결정한다면, 의정활동비 '40만원 인상‘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공주시의원들이 시민들의 불만을 잘 새겨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고 공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의견에 귀기울이는 시의원 본연의 의무를 더욱 잘 수행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도 공주시의원들이 인상되는 '의정활동비'에 걸맞는 의정활동을 하는지에 대하여 시정참여 시민단체로서 감시와 비판의 역할에 더욱 매진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본보 관련 기사  http://www.sjparami.co.kr/board/news_list/view/no/10670

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

기사 댓글 0기사 댓글 펴기

작성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문자입력 captcha img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