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제정으로 계묘년 새해를 시작하자

칼럼 > 2023-01-03 10:29:00

【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 예산에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매입비 350억 원이 반영됐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교두보가 확보된 것이다. 이제는 계묘년 새해를 맞아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제정으로 행정수도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현행 국회법은 세종의사당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국회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국회법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국회규칙은 일반 법률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다. 의원 발의나 국회의장의 의견서 제출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규칙안이 제안되면 위원회안으로 확정된 규칙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처리되는 방식이다. 본회의에서는 일반 의사와 같이 국회법 제109조의 의결정족수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국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반 의원들이 제안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회대표권과 사무감독권을 가진 국회의장이 규칙 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규칙안이 제안되는 것이 보통이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과 관련해서도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견서 제출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10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했다. 이제는 용역 결과를 기초로 김 의장이 이전 규모를 포함한 제반 사항을 국회규칙안으로 만들어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차례다. 세종 시민들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반영에 이어 국회규칙이 제정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규칙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은 정쟁 사안이 아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세종 시민들이 뜻을 모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공동의 목표다. 적어도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한 협치의 정신이 그 무엇보다 절실하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예산이 여야 합의로 증액되어 국회를 통과하고, 부대 의견으로 ‘정부는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이 목표한 기간 내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까지 적시한 것도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여야 협치의 정신이 이룬 결실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세종의사당 용역 결과가 나온 후인 지난해 11월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을 만나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매입비 700억 원을 2023년도 예산안에 확보해 줄 것과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을 11월 중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도 여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제 민주당이 나설 차례다. 과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의지만 가진다면 일반 법률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국회규칙 제정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당장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도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협치의 정신으로 힘을 합친다면 39만 세종 시민들이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제정으로 계묘년 새해를 맞을 수 있다.

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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