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미신고 오피스텔 숙박 영업 의심업소 31개소 적발 ..

정치·사회 > 2024-04-26 15:08:00

미신고 오피스텔 숙박업소 운영자 6명 검찰 송치 ..

【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조수창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25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불법숙박업소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 25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고 있는 조수창 세종시 시민안전실장 


세종시가 최근 나성동과 도담동 등 중심 상업구역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숙박 의심업소 31곳을 적발하고 6명을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해 침구류, 세면도구, 취사도구 등을 갖추고 이용객으로부터 숙박비, 청소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박당 6만 5,000원에서 8만 5,000원의 요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수창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25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의 '불법숙박업소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미등록된 상태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불법 소득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로 인해) 임대주택 시장을 왜곡하게 된다"며, "청소년 탈선이라든지, 성범죄라든지 또는 사생활 침해 등 2차 민원 내지는 범죄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세종시 민생사법경찰팀에 의해 진행된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미신고 숙박업으로 인한 소음, 흡연, 쓰레기 문제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세종시는 숙박업 미신고 영업행위의 경우, 소방 안전시설 미비, 점검 소홀로 화재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가 날 수 있고, 숙박업소 청소·소독 등 위생 관리 취약, 숙박시설 허위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를 야기한다고 판단하고, 지난 2월 26일부터 공유숙박 플랫폼(에어비앤비 등)에 등록된 숙박업소 대상으로 중점 단속, 수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숙박영업 행위 의심 업소 31곳의 운영자들은 1인이 3개소에서 최대 12개소까지 오피스텔을 임차해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6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으로, 혐의가 입증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시는 영업소 폐쇄 및 불법 소득 세금추징 등을 위해 세무서 등의 관련기관과 부서에 통지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이날 “시에서는 시민의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탈세 우려가 있는 이런 미신고 불법 숙박 영업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제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건정책과와 공조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한 시민 제보는 시 누리집 시민의 창이나 민원콜센터(044-120)를 통해 할 수 있다.

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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