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반려동물 안전’펫티켓으로 지켜요
【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5일 전통시장, 대형마트와 공원 등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반려동물 에티켓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시청 공무원과 시민들로 구성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맹견 및 반려견 소유자가 지켜야할 의무 사항을 담은 ‘동물보호법’에 대한 집중 홍보가 실시됐다.
지난 3월 21일 개정·시행된 동물보호법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의 맹견 소유자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는 동물등록 및 매년 3시간씩 교육 이수해야 하며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에는 맹견의 출입을 금해야 한다.
이를 어길 때에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이 목줄 미착용 등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해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동물소유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동물소유자는 목줄 및 인식표착용, 배설물처리는 물론, 동물을 무서워하는 이웃을 배려하고, 일반시민은 타인의 반려동물을 만지기 전 반드시 동의를 구하는 등의 펫티켓 실천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이웃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와 일반시민의 펫티켓 실천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을 동반한 반려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에서 동물보호법 홍보·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유기·유실동물 및 반려견 안전사고 방지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자 지난해부터 현수막·안내판·전단지·홈페이지·마을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해오고 있다.
박은주 기자 / silver236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