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국방국가산단 예정지 투기 차단한다 -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정치·사회 > 2019-01-02 18:29:02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죽본리 일원 103만㎡ 737필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공고, 오는 5일부터 효력 발생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세종파라미 박은주기자

충청남도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논산시 연무읍 일대 충남국방국가산업단지 예정지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가 상승 억제와 투기 차단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공고했으며, 오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상지역은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죽본리 일원 103만㎡ 737필지로 지정 기간은 오는 2023년까지 5년간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충남국방국가산단 예정지 안에서는 용도 지역에 따라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매매 시 반드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받게 된다.


이병희 충청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충남국방국가산단 예정지의 지가가 급등하거나 투기 의심 토지 거래가 있는지 등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가 급등이나 투기 의심 토지거래가 보이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 silver23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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