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기관 직원 76명 주택 특별공급 적발..

정치·사회 > 2022-07-06 16:34:37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감사원이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약자격이 없는 직원이 확인서를 위조해 특별공급을 받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특별공급을 받은 대상자 70여 명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 파견 직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권익위, 고용부, 국토부, 교육부 등에 종사하는 직원 76명이 부당하게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행복도시 특별공급은 청약자를 추첨해 당첨자가 발표되면 공급자격의 적격 여부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당첨자가 선정된다. 이때 특별공급 당첨자는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계약 서류에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등 19명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특별공급 대상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되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전보된 특별공급 대상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고용부 산하위원회 소속 공무원 5명도 특별공급 대상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데도 특별공급 대상기관에서 파견 등 지원근무 기간 청약해 당첨되자 파견 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금산군에서 행정안전부로 파견된 직원 A씨의 경우 대상자가 아닌데도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되자 확인서에 원 소속 기관인 금산군이 아닌 행안부를 기재하고 행안부 장관의 관인을 복사해 붙이는 방법으로 서류를 위조했다. 감사원은 A씨를 확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


중복으로 당첨된 경우도 다수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속 6명은 이전 기관 특별공급에 당첨되고도 다시 청약해 중복 당첨됐고, 2012년 행복도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뒤 2016년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다시 청약해 중복 당첨된 국립세종도서관 직원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적격 사실을 통보 받고도 적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급 계약을 했다.


국토교통부는 재당첨 제한기한 내에 있더라도 세종시 특공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임의 운용해 8명이 계약을 했다


주택 입주일 이전에 정년퇴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상실된 상태였는데도 중소기업진흥원 등 28명에게 확인서가 발급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등 12개 기관은 특공 비대상기관 근무 중 특공에 당첨된 이후 특공 대상기관으로 인사이동한 직원에게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47명이 특공에 당첨돼 이 중 24명이 계약을 체결했다. 경찰청이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아 자격이 되지 않는 행안부 파견 경찰 2명도 특공에 당첨돼 계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2008년 세종 이전 기관 종사자 주거 편의를 위해 1세대 1주택을 특별 공급했으나 운영 과정에서 허점이 속출하자 2021년 7월 이를 폐지했다. 


이종배 의원은 “국토부는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주택에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시세 차익을 환수해야 하며, 부적격당첨자의 공급 자격 적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확인서를 발급한 관련자 역시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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