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000㎡ 이상 농지의 36.3% 농지법 위반 의심 정황..

정치·사회 > 2021-04-13 12:13:01

676필지 주차장 이용 등 불법 전용 행위 의심..
불법 임대·지분 쪼개기 등 의심 사례도 ..

【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세종지역 1,000㎡ 이상 농지의 36.3%가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1만필지 가운데 국가산단과 KTX역 등 개발 호재로 거래량이 급등한 연서, 금남, 연기, 전의면 등 4개 지역 2,250필지를 대상으로 농지관리 시스템을 분석 한 결과 36.3%인 816필지 80ha의 농지가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농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거나 건축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전용 행위가 의심되는 곳만 676필지에 달한다.


불법 임대가 의심된 곳은 85필지, 토지 지분 쪼개기 등 기획부동산의 투기 의심 사례도 55필지 등으로 집계됐다.


세종시 관계자는 "읍·면과 함께 합동 단속반 4개팀을 꾸리고 4월말까지 실재 경작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며 "불법 전용의 경우는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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