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내 각종 공사 놓고 불법행위 성행...수사당국 조치 필요 2020-12-02 / 738

 【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행복도시 내 각종 공사 놓고 불법행위 성행...수사당국 조치 필요

시행사 긴급자금 확보 위해...허위 공사계약 맺어 영세업체 눈물 

 

세종시 공사현장과 관련 이상한 문서(공사계약)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영세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수사당국은 물론 이를 관리감독할 행정당국의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영세업체들의 제보에 따르면 시행사들은 '긴급자금' 확보를 위해 영세업체들에게 공사가 진행 시 OO공사를 밀어주겠다는 공사계약서를 앞세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발행과 함께 막대한 금액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피해자 A씨는 행복도시 2-4생활권 CU4BL 공사현장의 시행사로부터 이와 같은 제의를 받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서명을 하고 금 오천만 원을 법인통장에 입금 후 공사계약서(토공 및 흑막이공사)를 받았다.

공사 준비를 마치고 현장을 찾은 A씨는 시행사로부터 받은 공사계약서가 한 장의 휴지로 변한 것을 직감, 확인 결과 시행사의 놀움에 속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

 

현재 이곳에서는 외지의 업체가 시공사와 계약을 마치고 토공 및 흑막이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다.

현장 관계자는 이런 계약서는 알지도 못하고 있을 수도 없다며 시행사에 확인을 해 보겠다는 대답만을 들을 수 있었다.

 

한편, 행복도시 2-4생활권 P4BL 복합시설 신축공사는 11,990,00㎡ 대지에 지하 4층, 지상12층 철근 콘크리트 철골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로 건축되며 케이비부동산신탁(주)가 발주하고 동부건설(주)와 신성건설(주)가 시공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한국노총에서 공사 도급과 관련 불법이라며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가령 이 피해자외 몇 명이 더 있다는 주변의 목소리고 보면 하루빨리 수사당국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대목이다.이와 관련 취재진들이 시행사측을 찾아 취재요청을 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시행사측의 반론 요청이 올 경우 보강취재와 함께 반론의 기회를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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