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을 어린이 교통안전 세계 최고 도시로.. | 2020-05-21 / 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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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21일 오전11시 정례브리핑에서 세종시교육청, 세종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3개 기관은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과 올 3월 25일부터 강화된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카메라(안전시설) 의무화 등을 강화한다.
▶'세종형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안)'
내년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도 단속장비를 설치*해 나간다.
아울러 주택가 좁은 도로나 상가 이면도로에도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과속경보시스템, 과속방지턱 등의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했음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노후하거나 훼손된 노면 표시를 전면 재정비*한다.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출입문 주변의 주정차 문제를 적극 해결한다.
우선,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제를 적극 홍보한다.
보·차도 미분리 등으로 인해 사고위험이 높은 11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안전취약 시간대(14~18시 하교시간)에 경찰을 배치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신호무시·난폭운전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캠코더 등 이동식단속장비를 활용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단속하고, 하반기에는 '세종시 공익제보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민 신고제를 활성화한다. 또한, 관내 시내버스의 블랙박스를 활용한 단속도 추진한다.
<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조성>
먼저,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세종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지킴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통안전 프로그램으로 '18년 1개교, '19년 15개교 운영, '20년 21개교 운영 계획이다. *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교통안전지도사와 함께 안전하게 등·하교하는 어린이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봉사 사업*도 지속 지원한다. 안전체험교육기관인 '세종안전교육원'(세종시교육청, 사업비 154억원, '20.6월 착공, '21.9월 개원 예정)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자연재난, 생활안전 등 다양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 >
세종시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어린이 보행사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2018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안전시설에 투자*한 결과 어린이 보행사고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학원가와 아파트단지 등 여전히 어린이 보행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보행사고가 많은 학원가* 주변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아파트 단지도 입주민 및 경찰청과 협력하여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세종지방경찰청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으로 이슈(사업)를 발굴하고,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세종시는 '세종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을 시민감동특별위원회의 다섯 번째 시민감동 과제로 선정하여, 시민, 유관기관, 전문가, 담당공무원 등이 모여 소통하고 논의하여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종합 대책을 만든다.
세종시는 세종시교육청, 세종지방경찰청과 적극 협력하여 어린이가 교통사고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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