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전예산, 세종시의회 교안위 월권 행위’ 시민들 눈총

정치·사회 > 2019-09-04 18:15:46

지방재정법 제36조 무시한 채 집행부에 갑질..공부 안한 탓..
지방의회 추경서 삭감 없이 계정된 예산대로 의결 의무

【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지난여름 폭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호수공원 세호교에 120m 정도 설치한 소위 쿨링포그(cooling fog)와 관련 세종시 의회가 지나치게 관여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문제는 행안부에서 긴급 지급한 교부세 사용을 놓고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성립전예산이란 용어로 표현되는 이와 같은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의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경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관련 법령에 의하면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는 성립전예산 집행은 지난 5월14일 공문 접수, 7월 9일에 세종 호수공원 세호교에 120m상당의 설치 완공한 소위 쿨링포그(cooling fog)다.

 

이는 지난달 30일 세종시의회(의장, 서금택)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 제57차 3차 회의에서 행안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된 이를 두고 집행부와 의회 간 실랑이가 펼쳐진 것이다.

 

이 상임위회의에서 A의원이 ‘사업비를 먼저 쓰고 추경으로 해 달라는 거 아니냐.’며 추궁에 들어갔고, 집행부는 ‘특교사업’이며 ‘성립전예산’이기에 선 조치 후보고 형식을 취한 것이라는 뜻으로 대답했다.

 

이에 의회 측은 ‘성립전예산’이라도 ‘보고를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라는 뜻으로 제기하자 ‘이는 이미 집행부 기조실에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안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위원장은 집행부와 의회 간 이 업무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며 성립전예산과 관련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이 집행된 것을 의회에서 수정 내지 부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요?’, ‘집행부가 이렇게 집행한 대로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실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추궁했다. 

위와 같은 추궁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대한 월권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한 판례도 나와 있다.

무주군에서 전라북도에 2014년 동계올림픽추진사업 목적으로 선집행한 경비에 대한 판결을 인용하면 “이 안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지방의회가 삭감할 수 없고 지방의회로서는 계상된 예산대로 의결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비추어 볼 때 세종시의회 교안위에서 집행부에 질타한 위의 내용은 시민들의 눈총을 받기에 충분하다.

 

한편, 이와 관련 집행부는 ‘수시로 보고를 따로 드려야 하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드린다.’는 대답으로 마무리 됐지만 이 문제로 정회까지 하면서 의사일정이 진행, 소위 ‘집행부 길들이기’였다는 언론들의 지적이다.


 

박은주 기자 / silver23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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