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급물살..

정치·사회 > 2019-08-14 13:29:01

용역 결과 10개 상임위 포함 이전 'B1'안 유력…
주택특별공급, 사택 및 게스트하우스 제공 등 종사자 정착 방안 제시..

【세종파라미 박은주기자

 

국회 사무처가 13일 국회 세종분원 설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세종의사당에 서울에 남아있는 행정부처와 관련된 상임위(외통위, 국방위, 정보위)와 기타상임위(운영위, 법사위, 과방위, 여가위)만 남기고 10개의 상임위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행정부처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장비용(여비 및 교통운임)과 시간비용(초과근무수당)을 추정한 결과, B1안까지는 출장비용 및 시간비용이 감소하지만, 그 이상의 상임위가 이전하는 B2안, B3안에서는 동 비용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1에 해당하는 세종형 상임위원회는 10개 위원회로서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이다.

 

B2에 해당하는 세종형 상임위원회로서는 13개 위원회로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가 추가 됐다.

 



B3 세종형 상임위원회는 17개 위원회 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에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다.<참고자료 2>

 

이번 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이 2019년 1월 28일부터 6개월에 걸쳐 수행한 것으로 7월 29일(월)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국회사무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용역 이행 확인 검사를 8월 12일(월) 완료 국회에 제출 , 국회사무처가 13일 발표됐다.

 

국토연구원은 국회분원 설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회·세종시 소재 행정부처(10곳)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행정부처 간 업무연계 정도 및 기능지수를 분석하였다.

 

도출된 기능지수와 업무연계 정도를 종합하여 기능별/기관별로 이전 우선순위를 정한 뒤 하나의 방안이 아닌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병렬적으로 제시하였다.(참고자료 1)

 



-상징성, 접근성, 확장성 등을 고려한 “B”부지를 최적의 입지로 추천-

 

이밖에 국회분원이 위치하게 될 입지로는 5가지 후보지 중 “B”부지 (500,000㎡)를 가장 적합한 부지로 제시됐다.

기존 후보지 3곳(A,B,C) 이외에 2곳(D,E)을 추가하여 총 5개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의 상징성, 접근성, 환경적 쾌적성, 운영관리 및 방호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B부지는 배산임수의 입지로 입법기관의 위치로서의 상징성이 높고 국무조정실(1동)에서 반경 1km 거리이면서 세종호수공원 및 국립세종수목원(2020년 예정)과 인접하여 업무효율성이나 접근성, 환경적 쾌적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입법타운(게스트하우스,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위한 사택, 편의시설 등)을 고려한 A부지 및 주변 대지로의 확장이 용이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었다.

 

-주택특별공급, 이전비용 등 종사자 정착 방안 필요-

 

또, 국토연구원은 국회분원 설치로 인한 이전 기관과 종사자들은 비자발적으로 이전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외 이전사례 등을 검토, 이전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①이전 직원을 위한 주택특별공급, ②사택 및 게스트하우스 제공 등을, 정주여건을 위한 지원으로 ①일·가정 양립 환경 구축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②육아도우미 인력풀 운영, ③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전·입학 및 학비 융자 지원, ④이전비 및 이사비용 지급, ⑤가족 직업알선 지원, ⑥희망·명예퇴직 허용 등을 제시됐다. 

박은주 기자 / silver2367@hanmail.net

기사 댓글 0기사 댓글 펴기

작성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문자입력 captcha img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