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나선다-공주세무소

정치·사회 > 2019-04-05 16:01:58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공주세무서(서장 김학선)는 이번 강원도 고성·속초 및 충청남도 아산에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는 부가가치세(4월),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5월)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또한, 피해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자연재해 피해 납세자 외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19년 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 한시 배제, 경영애로 자영업자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액소멸제도(붙임4) 적극 집행 등


또한 세무지원 소통주간,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회계)사,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영세납세자, 소상공인과 현장중심의 소통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주세무서(서장 김학선)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국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 silver23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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