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 연 8,680만 원 받는다 ??-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47% 인상 조례안 입법예고

정치·사회 > 2019-01-09 07:52:41

전국 가장 낮은 의정활동비 명분.. 하지만
업무추진비는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시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달라고 외치던...
'시민 세금 더 써야 봉사할 수 있다?'
민심은 한 겨울 칼바람이다.

【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세종시의회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의원 월정수당 47% 인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6일 처리할 예정이다.

 

경제난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4,200만원의 의정비를 광역시의회 수준에 맞춰야 한다며  5,32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1,128만 원이나 인상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업무추진비 3,352만 4,400원을 합하면 총 8,680만 4,400원으로 서울, 광주, 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 높은 수준이된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의정활동비라는 명분으로 월정수당을 47%나 인상했지만, 알고보니 의원들이 쓰는 업무추진비는 전국광역의회 중 최고 수준이었다.

 

정의당이 전국 9개 광역의회를 분석해보니 세종시의회 1인당 업무추진비는 15명이던 지난해 상반기에 1,410만 원, 지방선거 이후 18명으로 늘고도 1,178만 원으로 전국 최고 였다.

하지만 인상 논의 과정에서 전국 꼴찌라는 의정비만 부각됐을 뿐 업무추진비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지난해 공개된 업무추진비 사용처를 보면 90%가 밥값과 선물이었다. 한 상임위원장은 지난해 1월에만 일주일에 사흘 연속, 심지어 하루 2차례씩 직원들에게 밥을 사는 등 업무추진비 10건 중 9건을 직원 밥값에 썼다.

 

정의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세종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조례개정안도 부실투성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4일 서금택 의장 이름으로 입법 예고한 '의원 의정할동비 등 지급조례 개정안'에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함' 항목에 '2019년 월 294만 원'이라고만 돼 있을 뿐 종전 200만 원에 대한 명기가 없다.

 

의정비 인상에 관한 조례안마저 주말을 포함해 불과 6일만 입법 예고하면서 의정비 인사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조례(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20일 이상'으로 되어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지방의회다.

뜨거운 여름 '시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달라고 외쳤던 시의원들이다.

시민의 세금을 더 써야 봉사할 수 있다는 시의원들에게 민심은 차가운 칼바람을 보내고 있다.   

박은주 기자 / silver23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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