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확진자 5명' 추가 발생-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정치·사회 > 2021-04-12 14:51:03

다중시설 7대 방역수칙 의무화 ..
의사·약사 진단검사 권고땐 48시간 이내 검사 받아야 ..

【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12일(월) 낮 2시 시청 정음실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현행 거리두기 1.5단계를 3주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주동안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 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할 경우 광범위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고, 돌봄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내린 결론이다


12일 0시 기준 세종시 누적 확진자는 331명이며, 이중 43명이 세종 충남대병원과 경기도 광주에 있는 경기·수도권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격리치료 중이다. 



▲ 남궁호 세종시보건복지국장이 12일 정음실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시는 11일(일) 확진자 5명이 추가 발생하였으며, 지난 2주 동안 총 8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는 종촌초 관련 2명,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관련 1명, 타시도 접촉자 1명이며 나머지 1명은 감염경로 조사중이다. 

 

주요 감염사례로는 종촌초등학교 집단 감염, 전주 가족 모임, 전의 지인 모임, 청주 유흥시설 감염사례 등으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자가격리 해제에 앞서 어제 종촌초등학교 교직원과 학생 734명에 대해 격리 전 검사를 실시했으며, 12일까지 종촌초등학교 관련 확진자 총 31명이었으며,  대부분 경증인 상태로 치료 받고 이중 25명은 퇴원했다. 11일 자가격리 해제 전 재검사에서 종촌초 학생 2명이 추가 확진됐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4대 수칙을 대신하여 새로운 7대 기본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위반 시 과태료, 집합금지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고 밝혔다. 


새로운 7대 기본방역 수칙은 ① 마스크 착용 의무 ② 출입자 명부 관리 ③ 주기적 소독 및 환기 ④ 음식 섭취 금지 ⑤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⑥ 방역관리자 지정 ⑦ 방역수칙 및 이용인원 게시 등 이다.


아울러 낭궁호 보건복지국장은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 핀셋 방역 강화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며 "13일(화)부터 감염 위험이 높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유흥시설 종사자와 사업자의 자발적인 선제적 검사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현재 세종시는 조치원 보건소와 어진동 선별 진료소의 검사기능을 확대하여 무료로 무증상자의 검사를 허용하고, 13일(화)부터 상시 이동형 검사팀을 운영하여 집단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남궁호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유증상자의 늦은 검사와 확진으로 감염이 확산된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한다" 며 "3차 유행의 장기간 지속으로 경증·무증상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검사 지연으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났다.


이에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산을 막기 위해 무증상자일지라도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등 숨은 환자를 찾아내기 위한 선제 검사를 확대·실시할 것이다"며 "12일(월))부터 유증상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했을 때 의사나 약사가 진단검사를 권고한 경우 48시간 내에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어기고 뒤늦게 감염이 확인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칙(벌금 200만원)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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