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공, 확 줄인다

정치·사회 > 2021-04-07 12:40:11

세종시 이전기관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아파트 특별공급제도가 대폭 개편돼 본사가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특공제도가 적용된다. 또 특공비율도 올해 30%에서 2022년 이후엔 20%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세종시 행복도시 주택특공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더라도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에만 특공을 받을 수 있다. 건물을 빌려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공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비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아파트 특공 혜택이 제한되며, 공공기관이 세종시에 신설되거나 다른 지역에 있던 공공기관의 지사를 세종시로 옮길 때에도 특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강화된다. 기업에 대해선 투자금 요건이 높아진다. 일반기업은 투자금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되고 벤처기업은 원래 투자금 요건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30억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아예 특공 대상에서 제외됐다. 병원의 경우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만 특공 대상이 된다.


세종시 특공 비율은 예정보다 1년 빨리 축소된다. 특공 비율은 원래 올해 40%에서 내년 30%, 2023년 이후 2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올해 특공 비율을 30%로 내리고 2022년 이후 20%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공급이 중복 공급되지 않도록 했다. 현재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도청이전 등 각 사업별로 특별공급제도가 운영되다보니 일부 종사자는 세종시에서 특별공급받고 다른 혁신도시로 자리를 옮긴 후 또 특별공급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다자녀‧신혼부부‧기관추천 등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간 중복 공급도 제한돼 있지 않아 근무지 이전 등을 통해 특별 공급을 2차례 이상 받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특별공급을 대상‧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했다.


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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