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불가리스 사태, 영업정지 만은 피해야..

칼럼 > 2021-05-13 12:18:42

【중앙매일 이철재 기자】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영업정지 처분이 현실화된다면 지역사회의 선의의 피해자들이 엄청난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실정이다.


낙농가들뿐만 아니라 공장직원, 대리점, 운송업자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 전반에 막대한 금전적 손해로 연쇄적인 피해가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처를 잃은 원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회사와 원유를 공급하는 낙농가, 각종 협력사, 공장 생산직 근로자,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까지 모두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은 제품의 약 40%를 생산하고 있다.


공장 종업원은 470여명 이고. 남양유업에 납품하고 있는 낙농가는 전국에 200여 곳으로 하루에 원유 240톤이 세종공장에서 소진되고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약 80억원 정도이다.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전국 납품 낙농가와 연관 산업 피해는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들은 "남양유업 세종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낙농가, 각종 협력사, 공장 생산직 근로자,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까지 사실상 파산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공장 영업정지만은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대목이다.


세종시는 지난 달 19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8조 1항에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식약처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식약처는 같은 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을 경찰에도 고발했다.


형사 처벌이 확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추가 처분을 받게 된다.


맹광렬 낙농관련조합 전국협의회장은 "전국에 우유 공급이 포화상태여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관련 업계가 재기 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루 232t의 원유를 처리하는 것도 큰 문제가 발생한다. 원유는 환경 오염 때문에 아무 데나 버릴 수도 없다"며 "폐기하려면 낙농가별로 톱밥을 사용해 퇴비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고, 이 정도 원유를 퇴비로 만들려면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톱밥을 모두 갖다 써도 부족할 것"이라고 역설 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남양유업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며 "탄원서뿐 아니라 영업정지는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화도 쇄도하고 있다" 고 밝혔다.


우유를 수송하는 차량 운전자 협회는 최근 세종시 경제부시장을 찾아 면담했다.


세종시는 의견 제출 기간 사측 입장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절차는 2주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다.


2개월 공장 가동 정지 명령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24일 세종시에서 청문회를 열어 남양유업 행정처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일주일 안에 남양유업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유지나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 등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과징금이 부과되면 최대 8억3000만원이 될 전망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낙농가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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