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의원 국회법 개정안 발의, 세종시 입장

칼럼 > 2021-04-21 20:18:28

야당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
여‧야 함께 세종의사당 설치 이뤄내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21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36만 세종시민의 이름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 【정진석 의원 국회법 개정안 발의 환영 세종시 논평】 전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36만 세종시민의 이름으로 적극 환영합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 발의는 작년말 2021년 정부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을 편성한데 이어, 여야가 함께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국회법 개정에 나섰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도권 집중의 폐해가 나날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중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정부 부처의 대부분이 입주한 세종시에 시급히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해야 하는 당위성은 지난 2월 25일 민주당 홍성국 의원과 박완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여야 모두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상반기 중에 처리되어, 곧바로 세종의사당의 설계공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조속하게 건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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