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상병헌 의장 강제추행·무고 혐의 기소, 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 비판에 응답해야

칼럼 > 2023-05-19 12:18:00

【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대전지방검찰청이 지난 18일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을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상 의장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피해자 의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맞고소를 했는데, 그와 같은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져 무고 혐의로까지 기소됐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범죄로 그 법정형이 강제추행죄와 동일하다. 세종시의회 수장이 중범죄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행정수도 세종 시민들의 명예는 땅속으로 곤두박질쳤다.


세종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은 상 의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작년 성명서를 발표해 “사건의 실체가 성추행인지의 여부는 추후 여러 조사 과정을 통해 명백히 드러날 것이고,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민주당 시의원들 스스로도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을 시민들 앞에 약속했다. 이제라도 ‘제 식구 감싸기’는 그만하고 상 의장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당장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을 처리해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의결부터 해야 한다. 윤리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시의회 차원의 징계 절차에도 즉각 착수해야 한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병헌 의장은 세종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해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먼저 자리를 내려놓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세종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의 양심을 믿는다. 


당리당략을 떠나 이번만큼은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냉정히 판단해 이미 명예가 실추될 대로 실추된 세종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키자. 세종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이 부디 ‘행동하는 양심’이 되기를 바란다.

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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