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출자기관 조례안에 대한 최민호 시장의 재의 요구를 환영한다

칼럼 > 2023-03-03 11:14:00

【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2월 10일 세종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세종시의회로 돌려보내고,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최민호 시장의 ‘비토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시당은 이미 지난 2월 8일자 류제화 시당위원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 출자기관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고, 지방자치법에도 위반된다는 이유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이제 위법한 조례안을 재의에 부쳐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세종시 출자기관 조례안 문제는 정쟁 사안이 아니다. 위법한 조례안을 조례로 확정할지 여부와 관련된 법치주의 문제다. 그런데 다수당인 민주당은 시의회의 기관 장악력을 높이는 조례안을 강행 처리했다. 


그동안 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시의회 추천’ 몫을 단독으로 추천해 온 상병헌 시의회 의장은 동료 민주당 의원들의 방탄으로 여전히 의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민주당이 상 의장의 손에 시 산하기관 인사권을 쥐여주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시 산하기관들을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맛에 맞게 쥐락펴락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세종시는 출범한 이래로 최근까지 대부분 기간은 민주당의 시장, 민주당의 시의회 체제였다. 


하지만 2022년 지방선거로 이 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이제 시의회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민주당의 시장과 민주당의 시의회 체제에서는 도입조차 논의되지 않았던, 논의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도입하지 않았던 제도들을 민주당은 왜 이제야 적극적인 태도로 도입하려는 것인가. 그러한 제도들의 도입에는 세종시와 세종 시민이 거론되지만, 오히려 세종시와 세종 시민을 앞에 내세워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현실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차라리 민주당에선 당당하게 최민호 시장이 일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기 위해서라고 인정하였으면 한다.


우리는 최민호 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서는 무엇이 진정 법치주의와 세종 시민을 위한 길인지 민주당 의원들이 숙고하기를 기대한다.

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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