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규칙 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칼럼 > 2023-01-06 10:19:00

【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규칙 제정안 발의를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홍성국)과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국회규칙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중지를 모은데 대한 화답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칠 조속 제정 결의대회 

 

이 날 결의대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과 세종시 시민단체들은 뚜렷한 이유 없이 연구용역 결과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고되지 않고 국회규칙 제정도 지연되고 있는 것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중대한 위기상황으로 규정했다.


국회규칙 제정은 국회 세종의사당에 배치할 상임위원회 수 등 이전 규모를 확정하고 총사업비를 산출하여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이 의견제시의 건」으로 국회규칙을 운영위원회로 송부하면 별도의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2월 임시국회가 안건을 상정하고 심사를 진행하면 된다.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책임은 국회 운영위원회 몫이 됐다. 운영위원회가 본분을 다하도록 다시 한번 시민들의 뜻을 모아 나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매서운 추위에도 결의대회에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규칙 제정안을 환영하는 바이다. 또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반드시 처리되기를 촉구한다. 국회 세종시대가 열리는 그날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무한책임을 재차 약속드리는 바이다.

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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