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 환영!

칼럼 > 2022-05-30 11:26:16

【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복도시법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한 것이 골자다.

 

그간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으나 행정수반인 대통령 및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은 서울에 위치해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앞서 지난달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국정과제로 확정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조성·취득한 청사를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건설청이 새롭게 조성·취득한 119특수구조단·종합체육시설·환승주차장·창의진로교육원·평생교육원·지식산업센터를 세종시·세종특별시교육청에 매각·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의회는 30일(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 【행복도시법 개정 환영! 논평 전문】 


21대 국회가 또 한 번 새 역사를 썼다.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21대 국회의 결정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과 입법부,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한 유관기관 간 물리적 거리를 좁혀 국정 운영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을 경제수도로, 세종을 정치‧행정수도로’ 조성하겠다는 국정 의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공감과 지지 의사로 세종시의 새 미래를 밝혀주신 21대 국회의 의미 있는 결단에 38만 세종시민들과 함께 환영과 감사 인사를 전한다.


새 정부의 공약대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공간 이전을 넘어 국회 세종의사당과 정부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기관의 일부 기능을 이양하는 방안도 마땅히 검토되어야 한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수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그 상징성과 중요성에 부합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역할에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모두의 염원대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세종시의 출범 취지에 걸맞게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된 업무 중 일부를 떼어 대통령 소속기관의 기능을 세종으로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법 위헌 판결을 현 시대 상황과 국민적 요구에 맞게 재해석하고 논의하려는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 현재 행정수도 조성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충분히 성숙되었고 여야 정치인들 역시 지방 소멸과 쇠퇴를 막기 위한 보다 강력한 국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와 새 정부의 의미 있는 결단을 기대하며 세종시의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발판 삼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박은주 기자 / silver5195@silver51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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